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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0학년도 2학기 추가등록·분납자 및 미졸업자 등록 안내
작성일 : 2010/09/10 작성자 : 재무팀 조회수 : 6416

 

2010학년도 2학기 추가등록·분납자 및 미졸업자 등록 안내 

  

※ 등록금 고지서 및 교육비납입영수증은 종합정보시스템에서도 출력이 가능합니다.

 

1. 추가등록기간

   • 2010년 9월 13일(월) ~ 9월 17일(금)

   • 등록금 고지서는 9월 6일부터 종합정보시스템에서 출력가능 (9월6일 우편발송

      예정)

 

2. 분할납부 신청자 등록기간

   • 납부기간 : 2010년 9월 13일(월) ~ 9월 17일(금) → 1차납부

                    2010년 10월 11일(월) ~ 10월 15일(금) → 2차납부

 

3. 미졸업생 등록기간

   • 2010년 9월 27일(월) ~ 9월 30일(목)

   • 등록금 고지서는 9월 15일부터 종합정보시스템에서 출력가능(9월 16일 우편

     발송 예정)

   • 등록기간 내 미등록할 경우 이번학기 수강신청이 취소됨

 

4. 등록금 납부방법

   1) 등록금 고지서를 지참하여 수납은행 (대구은행, 농협, 국민은행) 전국지점

       창구로 직접 납부

       ※ 분납2차 및 미졸업생은 대구은행, 농협으로 납부가능

   2) 본인의 가상계좌번호(대구은행, 농협, 국민은행)로 송금

 

5. 등록금고지서 출력 및 발송안내

   1) 종합정보시스템 → 아이디/패스워드 입력 → 장학/등록 → 고지서재발급

   2) 우편으로 발송 (등록기간 1주일 전 보호자 주소지로 발송)

   3) 고지서 출력 및 발송 예정일

   • 추가등록자 : 고지서 출력(9월 3일부터), 우편발송(9월 6일 예정)

   • 분납신청자 : 고지서 출력(9월 3일부터), 우편발송(9월 6일 예정)

   • 미 졸 업 생 : 고지서 출력(9월 15일부터), 우편발송(9월 16일 예정)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다음의 세부내용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부내용 목차

 

Ⅰ. 추가등록 안내

Ⅱ. 분납신청자 등록 안내

Ⅲ. 미졸업자 등록 안내

Ⅳ. 등록금 납부연기 신청 안내

Ⅴ. 등록금 납부방법 안내 (공통)

Ⅵ. 등록금 고지서 출력방법 안내 (공통)

Ⅶ. 등록금 납입 확인방법 안내 (공통)

 

Ⅰ. 추가등록 안내

 

1. 추가등록기간 : 2010. 9. 13(월) ~ 9. 17(금)

※ 학자금대출 신청자는 등록기간 전에 반드시 신청하시어, 대출 기회를 놓치는 일 

    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 대상자 : 재학생 및 복학생 중 정규등록기간 내 미납자

 

3. 등록금 고지서 출력방법 및 등록금 납부 방법

    아래의 ‘등록금 고지서 출력방법 안내’ 및 ‘등록금 납부방법 안내’ 참조

 

4. 유의사항

   1) 등록금 전액감면으로 납부할 금액이 “0”원으로 표시된 고지서도 반드시

      등록기간 내 지정은행에서 수납 도장을 받아야만 등록으로 인정됨.

   2) 학비감면(장학금)은 당해 학기에만 유효하며 미등록휴학시 이월되지

     않음.

   3) 2010-2학기 휴학생 중 등록금을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홈페이지에서 등록금

      고지서를 출력하여(휴학생에게는 등록금 고지서를 우편발송 하지 않음

     수납은행에 납부하거나 본인의 가상계좌로 입금 가능.

   4) 수업일수 3/16 이후 휴학하는 경우 등록금을 납부해야 하므로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고 휴학하고자 하는 학생은 반드시 수업일수 3/16 (9월 19일)

      이전에 휴학신청을 해야 함.

※ 9월 19일이 일요일인 관계로 반드시 9월 17일(금)까지 휴학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5) 자퇴 및 제적 이외의 사유로는 재학생(휴학생 포함)에 대한 등록금 환불이

       전면 불가.

 

Ⅱ. 분납신청 안내

 

1. 분납신청자 등록기간

  1) 분납 1차 : 2010. 9. 13.(월) ~ 9. 17.(금) (등록금의 1/2납부)

  2) 분납 2차 : 2010. 10. 11.(월) ~ 10. 15.(금) (등록금의 1/2 납부)

 

2. 등록금 고지서 출력방법 및 등록금 납부 방법

    아래의 ‘등록금 고지서 출력방법 안내’ 및 ‘등록금 납부방법 안내’ 참조

 

3. 유의사항

   1) 분납신청은 9월2일자로 이미 마감되었으므로, 그 기간에 분납신청을 하지

      않은 학생은 분납할 수 없으며, 또한 홈페이지에서 분납신청 한 학생이라

      하더라도 신청서 출력본을 지도교수 확인 후 학과로 제출하지 않은

     학생은 분납이 취소되었으므로 추가 등록기간에 전액을 납부하여야 함.

   2) 분납 1차분 납부자는 휴학이 불가능 하며, 완납 후 휴학 가능

   3) 분납 1차분 납부 학생이라도 2차분 미납시 학칙에 따라 미등록제적처리

       되며,제적 시기 납부한 1차 분납금은 환불되지 않음.

   4) 재입학생, 미졸업자의 경우 분납신청 불가능.

 

Ⅲ. 미졸업자 등록 안내

 

1. 등록기간 : 2010. 9. 27.(월) ~ 9. 30.(목)

 

2. 대상자 : 미졸업자 중 이번학기 수강신청한 학생

 

3. 등록금 고지서 출력방법 및 등록금 납부 방법

    → 아래의 ‘등록금 고지서 출력방법 안내’ 및 ‘등록금 납부방법

       안내’ 참조

 

4. 유의사항

   1) 수강정정 종료 후 2010. 9. 15.() 이후에 본교 홈페이지 종합정보시스템

       에서 출력.

   2) 본인이 수강신청한 학점만큼 수업료를 납부하여야 하므로 수강정정 종료 후

       반드시 본인의 수강신청 학점을 확인할 것 (폐강여부 확인)

   3) 9월 15일() 이후 본인의 수강신청 학점이 변경되는 경우 반드시 재무팀

      확인 후 위 등록기간 중에 대구은행 본교 출장소에 납부하여야 하며,

      타은행 · 타지점으로는 납부 불가.

   4) 등록기간 내 미등록할 경우 이번학기 수강신청이 취소됨.

   5) 미졸업자는 분할납부가 불가하므로 기간 내에 전액 납부.

 

Ⅳ. 등록금 납부연기 신청 안내

 

1. 대 상 자 : 미등록자 중 추가 등록기간 중 납부가 곤란한 학생에 한하여

                 보호자, 학과장(전공주임), 학장님의 허락을 받은 학생

2. 신청기간 : 2010. 09. 13(월) ~2010. 09. 17(금)

3. 신청절차 : 학과/전공사무실에서 납부연기 신청서를 교부받아 학과장(전공

                  주임), 학장님의 확인을 받은 후 학과/전공사무실로 제출

4. 학과/전공사무실에서는 2010. 09. 20(월)까지 재무팀으로 일괄 제출

5. 납부연기 신청서 출력 : 종합정보시스템 → 사무자동화 → 협업활동 → 전자게시

                                    → 양식게시판 → 사무처(학생은 출력할 수 없으므로 학

                                   과에서 배부할 것)

6. 납부연기 신청자 등록기간 : 2010. 10. 15(금) 까지

7. 유의사항

   ① 납부연기 신청서의 최종 납부 확약일은 10월 15일 이전으로 신청

   ② 미졸업생은 납부연기 신청할 수 없으며 등록기간(9월 30일)까지 미등록한

      학생은 수강신청이 취소됨

 

Ⅴ. 등록금 납부방법 안내(공통)

 

1. 등록금 고지서를 지참하여 수납은행 (대구은행, 농협, 국민은행) 전국지점

   창구로 직접 납부

2. 본인의 가상계좌번호로 송금

   1) 가상계좌번호는 학생 개개인마다 다르게 부여된 고유번호임.

   2) 등록금 고지서에 기재된 은행 중 택일하여 송금.

   3) 수납은행의 폰뱅킹, 인터넷뱅킹, CD/ATM 기기로 납부 가능

   4) 송금자명은 학생 본인이 아니어도 무방.

   5) 가상계좌는 1회만 입금이 가능.

       ☞ 등록금과 학생수혜비 모두 납부 할 경우 반드시 합산 금액(등록금

         +학생수혜비)을 입금.

 

Ⅵ. 등록금 고지서 출력방법 안내 (공통)

 

1. 우편으로 발송 예정 (등록기간 1주일 전 보호자 주소지로 발송)

※ 주소 변경된 학생은 주민등록등본을 지참하여 학생복지팀으로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정규등록기간에 발급받은 고지서로 추가등록기간에 납부 가능

   (납입금액이 동일한 경우)

3. 고지서 재발급 : 종합정보시스템 → 아이디/패스워드 입력 → 장학/등록 →

                         고지서 재발급

※ 추가등록자, 분납신청자 : 9월 6일(월) 이후 출력 가능

※ 미졸업생 : 9월 15일() 이후 출력 가능

 

Ⅶ. 등록금 납입 확인방법 안내 (공통)

 

1. 문자메시지 발송 (대구은행, 농협 납부자)

   ㅇ 납부 즉시 종합정보시스템에 입력된 학생 휴대전화번호로 등록확인

       SMS(문자메시지) 발송.

※ 종합정보시스템에 입력된 본인의 휴대전화번호를 확인하고, 바뀐 번호는 9월 8일까지 반드시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2. 은행 홈페이지에서 확인 (실시간 확인 가능)

   ㅇ 대구은행 납부자 http://fee.cu.ac.kr/

   ㅇ 농 협 납부자 http://banking.nonghyup.com/index_univinquiry.html

   ㅇ 국민은행 납부자

http://ebpp.kbstar.com/quics?asfilecode=5023&_nextPage=page=B003863&_src=B000008

 

3. 본교 홈페이지 종합정보시스템에서 확인 (등록금 납부한 다음날 확인 가능)

 

   ㅇ 종합정보시스템 → 장학/등록 → 고지서재발급 및 등록확인 → 납부여부 및

       납부 은행 확인

 

 재 무 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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